“이게 정말 100% 제 과실인가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가 “모두가 다 봤으면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영상”이라며 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블랙박스 차량은 서행하고 있었고, 앞 횡단보도에는 차 한 대가 비상깜빡이를 켜놓고 정차하고 있었다.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정차한 차 앞에서 어린아이가 불쑥 튀어나와 사고가 일어났다.
정차한 차량이 어린아이와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려서 일어난 사고였다.
횡단보도 10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선 안 된다.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된 차만 아니었으면 제가 아이를 못 볼 일은 없었을 것이고, 아이 역시 제 차를 봤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고로 어린이는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다.
해당 사고를 본 시청자의 64%가 ‘정차 차량으로 어린이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보행자보호의무 위반)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 변호사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한 변호사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했다 가야 한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멈췄다’ 가야 했다. 그러니 횡단보도 사고가 맞다”고 설명했다.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대인사고이기에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합의해도 마찬가지다.
한 변호사는 “전치 2주라면 벌금 50만~70만 원에 벌점 10~15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실 비율은 어린이는 10~20%, 블랙박스 차량은 80~90%로 추산했다.
또 한 변호사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량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한 변호사는 “주정차 차량 때문에 비롯된 사고”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고 차량과 똑같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