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55) 씨가 국가 배상금 약 18억 원을 받게 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윤 씨는 국가로부터 18억 6911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에 인정된 배상금은 위자료 40억 원, 일실수입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여기에 윤 씨 부친의 상속분을 더하고, 윤 씨가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공제해 최종 배상금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경찰 측의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다만 검찰 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윤 씨는 “긴 세월을 그곳에 있다 보니,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1989년 7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검거된 윤 씨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법정에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에 가석방됐다.
윤 씨가 비로소 누명을 벗은 건 지난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