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뜻을 알 수 없는 낙서를 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개보기’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해당 집 주인이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을 나서다 낙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인천에 있는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CCTV에는 A씨가 모자를 눌러쓴 채 아파트 지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낙서가 발견된 해당 층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난간과 벽 등 여기저기에 빨간색 흔적이 묻어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2년 전 불법행위를 신고해 처벌받은 게 화가 나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개보기’라고 적은 이유에 대해선 “술에 취해 무슨 글씨를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낙서로 공포심을 느낀 피해 가족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아 결국 이사까지 해야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피해 가족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은 데다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없어서 경범죄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