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 여파로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 심각성이 연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50대 경찰 간부가 만 13세 여중생을 폭행한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은 사건은 지난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양천경찰서 소속 경위인 50대 A씨는 중학생 B양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A씨는 양천구의 한 길거리에서 B양에게 접근해 발로 차고, B양의 목도리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한 A씨는 B양을 자신의 자동차로 끌고 가 강제로 태웠다. B양이 도망가자, 곧바로 뒤쫓아가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B양은 뇌진탕 증상 등을 호소하며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버지로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B양이 자신의 딸을 2년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B양이 A씨의 딸에게 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자, B양을 강제 전학까지 보냈다.
그런데도 B양은 또다시 A씨의 딸을 불러내 폭행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면서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B양은 A씨의 딸을 괴롭힌 적이 없다며, 잘못이 없는데도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조명되면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잘했다”, “경찰관이기 전에 아버지다. 응원한다”, “충분히 이해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아무리 그래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응 방식이 잘못됐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