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힌 고등학생 64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36살이면 다시 사회로

By 연유선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일어난 고등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종 선고는 ’16년’이다.

이모씨(20)는 36세가 되면 다시 사회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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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월1일 오후 11시15분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고교 졸업을 앞둔 학생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씨는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어 편의점에서 나오다가 또 A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이씨는 A군의 일행 4명과 시비를 벌였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파출소에서 ‘나는 폭행 피해자다’고 주장한 뒤 훈방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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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한 이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뒤 다시 시비가 일었던 장소로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군 일행의 위치 등을 수소문하자 지인이 “꼭 그래야만 하냐”고 만류했지만 이씨는 “괜찮다”면서 범행에 나섰다.

결국 이씨는 귀가하려던 A군을 발견하자마자 습격해 잔혹하게 살해했다. A군은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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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경찰조사에서 “A군 일행한테 폭행당한 것이 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구속기소 된 후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한테 폭행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을 발생케 한 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