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요청에도 떡하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차지한 람보르기니

By 이서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람보르기니를 주차한 젊은 남녀가 장애인의 자리양보 요청을 무시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람보르기니’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지난 5월 3일 동대구역 제1주차장에서 장애인인 집사람이 하나 남은 자리에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태연하게 먼저 세운 람보르기니”라며 “젊은 남녀가 나오더니 자리 양보를 부탁한 집사람에게 장애인차량증이 안에 있다며 무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 금수저는 가정교육이 전혀 안 된 듯하다”라며 “일단 불법주차로 신고했지만 10만원 정도는 주차비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라고 토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람보르기니 사진도 공개했다.

차량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스티커는 붙어있지 않았다.

이들에게 장애인 등록증이 실제로 있는지 혹은 두 사람에게 장애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 연합뉴스

누리꾼들은 “제발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주차하면 좋겠다” “벌금이 너무 싸다” “견인하면 안 되나요?” “재산비례벌금제 필요한 이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신장 투석하는 분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댈 수 있다. 겉만 멀쩡하다고 욕했다가는 괜히 생사람 잡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연합뉴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고 주차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