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육아휴직 신청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고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장 2년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부모가 일정 기간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사직 압박을 하거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저출산위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부담이 사라져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하면 고용 보험 기금에서 부담해야 할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수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