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교원과 즉시 분리되고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남기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한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7개 조치 중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상황을 막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