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7월(추정)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거나,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 때문에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재탑승할 때도 환승 요금이 적용된다.
앞서 시는 창의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이 가운데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이날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었다.
시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철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차 후 동일한 역에서 일정 시간 이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정 시간을 ’10분 이내’로 검토하고 있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안내를 더 많이 보여주거나 스크린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
한편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창의행정 노력이 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