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하다며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고양시와 인근 마을버스 회사 측이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식사지구.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운행됐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대곡역’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셔틀버스다.
이 셔틀버스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중교통에 불편을 호소하며 등장하게 됐다.
아파트 단지에서 대곡역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노선이 빙빙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어 40분이 넘게 걸린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도 마을버스로 20여 분 거리에 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파트 단지에서 셔틀버스를 자체적으로 운행하기로 합의했다. 총 1460세대가 월 1만 6천 원씩 모아 셔틀버스를 마련하고, 탈 때마다 요금 1천 원을 내는 방식이었다.
아파트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다며 만족했지만, 최근 이 셔틀버스가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고양시는 허가받지 않은 자가용 유상운송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근 마을버스 회사 3곳도 셔틀버스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이양천 대덕운수 전무는 “다른 지역도 비슷한 시간을 들여 출퇴근하고 있는데, 식사동만 특별하게 직통으로 가는 노선을 만들어달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렇게 가려면 택시를 타야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셔틀버스 운영회 측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이번 셔틀버스의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아파트 주민들과 마을버스 회사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정 다툼도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