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의 황당한 배달요청사항에 취소로 맞대응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곱창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날 손님 B씨와 있었던 일을 털어놨다.
글에 따르면 B씨는 주문 요청사항에 “아이가 치즈스틱을 좋아한다. 아이가 자니 벨 절대 누르지 말고 노크 후 사진 보내라. 아이 깨면 환불”이라고 적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B씨의 주문을 취소했다.
그는 “후기 작성 이벤트로 나가는 음식은 무작위인데 없는 치즈스틱을 달라고 한다”며 “지난번 배달 때 기사가 계단 올라가는 소리에 아이 깼다고 별 1점 준 손님 같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다시 주문했고, A씨도 주문을 재차 취소했다.
B씨는 “주문이 두 번이나 취소됐는데 왜 그러냐”고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로 남긴다. 부득이하게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님께서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는 (손님의) 요청 사항에 민감하셔서 배차가 안 된다. 양해부탁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기분 나쁘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하겠냐”라며 “다짜고짜 전화하지 마라. 아르바이트생이냐. 주문 취소 권한이 있냐”라고 따졌다.
또 “이 내용을 맘카페에 올려도 되냐”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
A씨는 “(맘카페에) 많이 올려라. 저번에 노크 세게 했다고 별점 1개 주지 않았느냐. 자영업자에게 리뷰는 생명줄”이라며 “아이 키우는 게 유세가 아니니까 갑질 좀 적당히 해달라. 다시는 주문하지 말아 달라”고 못을 박았다.
해당 메시지를 공개한 A씨는 “어차피 다음 달 폐업할 거라 솔직하게 말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니 스트레스 풀린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내 속이 다 후련하다” “사장님 힘드셨겠다” “시켜먹을 자격도 없다” “맘카페가 뭐라고” “없는 치즈스틱을 달라니” “주문앱 블랙리스트도 필요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