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매일 천만원 내놔”

By 연유선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한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기순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방송을 계속할 경우 “매일 1000만원씩 지급하라”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SBS는 해당 프로그램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해야 했다.

MBC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격화하며 종교단체를 이끈 네 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을 추적한 다큐멘터리다.

정명석의 JMS, 박순자의 오대양, 김기순의 아가동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를 조명, 총 8부작으로 구성됐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했다.

앞서 JMS 측도 방송일에 앞서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아가동산은 지난 1982년 김기순이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신도들의 사유 재산을 교단의 공동 재산으로 귀속시키기도 했다.

또한 1982년 12월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레코드 유통 전문 업체인 신나라레코드를 설립하기도 했다.

김기순은 증거 불충분으로 횡령과 조세포탈 등 혐의만 인정돼 199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음반 유통업체 신나라레코드 역시 김기순이 설립해 현재까지도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