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운 한 남성이 도리어 입건됐다.
술 먹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폭행·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후반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5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앞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려 운전자 구호 조치를 한 A씨는 현장을 떠나려 했다.
하지만 인근에서 자전거를 몰고 지나가던 B씨는 이를 뺑소니로 착각하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조사한 결과 A씨의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로, 이는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A씨는 자신을 막아서는 B씨를 차로 부딪치고 인근 상가 지하 주차장까지 차를 몰다가 출동한 경찰관도 차로 밀었다.
다행히 B씨와 경찰관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연극배우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현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