뽑기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초등학생의 목에 담뱃불로 상처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길가에서 담뱃불로 B(13)군의 목 부분을 지져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근 뽑기방에서 담배를 피웠던 A씨는 B군이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해 건물 밖으로 나간 B군을 쫓아가 들고 있던 담배로 지져 전치 2주 화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3세 아동을 담뱃불로 지져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2주간 치료를 요할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