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호를 안 지키고 킥보드가 부딪히면 본인 치료비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자동차 수리비까지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3일 과실비율 분쟁·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38개를 마련해 공개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행 약관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나,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에서 보상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정 또는 예비 기준을 의미한다.
손해보험협회는 PM을 이륜차와 자전거의 중간단계 ‘교통수단’으로 봤다. 자전거보다는 차량으로서 성격이 강하지만 이륜차에는 못 미치는 정도다.
예를 들어 빨간불에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와 부딪히면 킥보드가 전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 보행자와 자전거와는 다르게, 킥보드는 본인 치료비를 알아서 내야 하는 건 물론, 킥보드와 자동차 수리비까지 내야만 한다.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 도로의 교차로에서 PM이 오른쪽에서 진입한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날 때 PM과 차량의 책임은 각각 40대 60으로 배분됐다.
폭이 좁은 도로를 주행하는 PM과 넓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에 대해서는 PM 60대 차량 40으로 과실비율을 정했다.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교통수단과 충돌했을 때에도 좌회전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리 정해졌다.
PM이 직진하고 자동차가 좌회전이라면 PM 대 자동차의 과실비율이 10대 90이지만, 그 반대 경우라면 직진한 PM의 과실이 40으로 높아졌다.
보도를 달리다가 교차로(도로)로 진입한 PM과 직진 또는 회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PM의 법령 위반 등을 고려해 PM의 책임을 70으로 판단했다.
해당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483건에서 2020년 1,525건으로 2년 새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