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창밖으로 커피 ‘휙’ 쏟은 운전자 신고했더니 답변이…”

By 이서현

신호 대기 중 창밖으로 커피를 휙 버린 운전자를 목격한 시민이 이를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행정처분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호 대기 중 커피를 창밖으로 부어버리기에 신고해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사건은 2일 일어났다.

A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신호를 기다리던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왼손에 든 커피를 창문 밖으로 쏟아 버린 후 탈탈 털기까지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5일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해당 운전자를 경찰에 신고했고, 11일 경찰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해당 운전자의 행위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해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은 달랐다.

실제로 지자체는 A씨에게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액체를 버린 것에 대해 폐기물로 단정해 무단투기로 행정처분(과태료)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차량번호 조회 후 투기자에게 관련 사진 및 재발 행위가 없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는 “(담당 공무원이) 커피를 신고받은 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의견을 구하는 등 오랜 기간 심사숙고했다고 하더라”며 “그 이야기를 듣고 고생하시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고체 폐기물이 아닌) 커피라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운전자의 행동이) 보기에 좋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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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는 “개오줌은 되고 커피는 안되는 건가” “커피가 폐수는 아니잖아” “아아 마시고 얼음만 남은 거 화단에 버린 적이 있는데” “침도 오물이니깐 침 뱉으면 다들 신고 각이겠네” “별걸 다 신고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물은 괜찮지만 커피는 안되죠” “이건 처벌을 떠나 기본적인 예의 문제다” “저렇게 버리다가 옆 차에 튈 수도 있는데” 등 A씨의 행동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