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을 운영한 일가족이 장애인을 착취하고 괴롭힌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넘겨졌다.
29일 SBS는 전남경찰청이 최근 염전 운영자 장 모 씨 등 일가족 4명을 상습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1억1,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당한 영리 행위에 장애인을 이용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해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박영근 씨를 대리해 지난해 10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염전을 운영한 장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장 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우선 구속한 뒤, 장애인 착취 혐의와 장 씨 가족들의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해 추가로 수사해왔다.
또 경찰은 해당 염전에서 구출된 다른 노동자 3명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염전근로자 처우개선 추진 TF’는 염전의 근로환경 종합 분석과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