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가족을 20대 남성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2일 서울동부지법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0일 2시 반쯤, 이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성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여성과 아버지는 집에 없었고, 아버지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대 어머니는 결국 숨졌고, 13살 남동생은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옆 건물의 빈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가족을 노린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앞서 가족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 나흘 전인 지난 6일, 여성의 아버지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딸이 감금돼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여성은 이씨에게 감금돼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의 진술이 상반된다며 임의동행한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에 이씨가 또 찾아올까 두려웠던 여성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대상자로 등록한 뒤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순찰을 강화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가족을 노린 범죄까지는 막지 못했다. 불과 사흘 뒤 이런 참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신변보호 제도의 허점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