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피해자, 자신을 더 보호했다면 비극 없었을 것” 여가부 장관 발언 논란

By 이현주

“신당역 피해자가 여가부 지원 받았다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장관은 피해자가 여가부와 상담해 도움을 받았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일 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 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신당역 사건 가해자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전달받았지만, 피해자가 내부 직원인지 등을 특정하지 못해 해당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단은 현재 없다.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 | 연합뉴스

김 장관은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여가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다”면서 “이번에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다양한 상담, 주거나 법률 지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자신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를 훨씬 더 강화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도 사건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잘못해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지 않냐”라고 지적하며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었냐”라고 물었다.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헌화하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연합뉴스

김 장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 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라며 “또 서울교통공사 내 괴롭힘 문제, 스토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안을 줬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경찰청에서도 해당 사건을 통보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할 때)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있을 때 정보가 즉시 제공되지 않고 기사로 보게 되면 예방이 어렵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