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량 선루프에 아이들이 걸터앉은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역대급 카니발 부모, 아이들이 인질이냐’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운전 중에 사진 촬영을 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진짜 어이가 없는 모습을 봤다”라며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도로 위를 달리는 카니발 위로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 두 명이 몸을 내밀고 있었다.
심지어 한 아이는 무릎이 보일 정도로 몸이 차량 밖으로 나온 상태였다.
A씨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순간 너무 화가 났다. 아이가 원한다고 부모가 (저렇게 방치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시속 60km 단속 카메라 구역 지나고 나서 시속 8~90km/h까지 가속했다. 혹시라도 애들이 떨어지면 어쩔려고 그러냐”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부모에게 알려주고 싶다면서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진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운전면허 취소시켜야 할 듯” “이 정도면 아동학대 아닌가” “사고는 순간인데 아찔하다” “아이들이 뭘 배울지 걱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차량 밖으로 몸을 빼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50조는 ‘운전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띠 미착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