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1993년 이후 약 30년 만이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가 개편된다.
이번 개선안에서 제작이륜차의 새 소음허용기준은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에서 도출한다.
이는 제작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배기량이 175cc 초과할 경우 95㏈,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로 강하된다.
또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 수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결과수치의 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FTA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개선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