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항소심서 ‘징역 3년→1년6개월’ 감형…과거 발언 재조명

By 김우성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 31)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27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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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승리는 추징금 11억5690만 원도 명령받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승리의 형량을 1년 6개월로 대폭 줄였다.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한숨을 쉬는 등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1심과는 다르게, 승리는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로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승리는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항소 후 군사법원이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되면서 승리는 전역 보류돼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현재 5개월 정도 복역한 만큼, 승리와 군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을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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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승리의 형량이 절반이나 줄어든 사실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승리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승리는 ‘밀땅포차’ 개업을 준비하던 2016년 3월 영업 신고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동업자 박모씨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XX 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라며 법을 희화화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