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스티브 승준 유(45) 씨가 비자 발급 소송 재판에서 교포 출신 남자 연예인들을 거론했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과거 한국에서 활동한 유 씨는 재차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그 말과 달리 2002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국내에서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그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유 씨는 비자 발급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재차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지난해 10월 LA 총영상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 씨 측 변호인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일”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비자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은 “스티브 유는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씨 측 변호인은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역을 면제받았던 교포 출신 연예인들”이라며 여러 연예인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했다.
여기에는 그룹 지누션 션, 터보 마이키, 샵 크리스, god 데니안,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이 포함됐다.
이들과 달리 유 씨의 입국 금지 처사는 가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이 부분의 경우 병무청 또는 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 (실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울 것 같다”며 “재판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요청하는 것에 한해 관련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협조를 구해보겠다. 이들이 계속 언급된다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이 연예인들과 유승준의 (시민권 취득과 관련한) 사례의 차이점과 유사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한편 유승준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