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9744명으로(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 집계됐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천238명에서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천880명,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2019년 62만1천242명, 2020년 67만3천842명, 2021년 71만4천367명, 2022년 76만5천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작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를 살펴보니, ‘생계비 마련’을 첫손으로 꼽았다.
또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한편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당시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