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행인에게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도 함께 올렸다.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2시 20분쯤 발생했다.
당시 휴무여서 가게 문을 닫았던 A씨는 상가의 관리소장에게 연락을 받았다.
내용인즉슨, A씨 가게 앞에서 70대 여성 B씨가 넘어졌고, B씨의 며느리인 C씨가 이를 항의하려고 연락을 해왔다는 것.
B씨는 A씨의 가게가 아니라 옆 가게에 가족 단위로 온 손님이었다.
당시 B씨는 어린 손자와 함께 A씨 가게 앞 테라스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미끄러지는 장난을 쳤다.
7~8분가량 이어지던 장난은 B씨가 넘어지고 나서야 끝이 났고, 이 과정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로 왼쪽 어깨 두 군데가 골절된 B씨는 수술받아야 했다.
사고 다음 날 B씨의 며느리 C씨는 관리소장에게 연락해 상가 측과 A씨의 가게에 책임을 물었다.
이후 6일 C씨의 요구로 A씨와 관리소장이 삼자대면을 치렀다.
C씨는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았고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매장 업주에게 있다. 아이들이야 놀 수 있는 것인 만큼 장난을 쳤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며 병원비 배상을 요구했다.
관리소장은 “가게 주변에 염화칼슘을 뿌렸지만 계절 특성상 미끄러움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C씨는 미끄러운 것은 사실이지 않냐며 자신들의 과실이 100%라면 추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할머니께서 다치신 건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책임 면에서는 상당히 억울하다”라며 “참고로 가게 규모가 작고 의무가 아니기에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할머님께서 미끄러움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장난치시다 넘어지셨다. 저희 가게는 애초에 휴무였고 옆 가게 손님으로 방문하셨던 분께서 왜 저한테 (병원비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본 다수의 자영업자는 “혼자 놀다 넘어졌는데 보상이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며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할머니와 손자가 눈·얼음 위에서 위험하게 장난치는 모습이 CCTV에 담겼고 점과 A씨 가게가 휴무일이었던 점, 상가 관리소 측이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한 점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일부는 “내 가게 앞에서 넘어지면 보상해줘야 한다” “안내문이나 바리게이트가 없었기에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냈다.
실제로 빙판길 사고의 경우 시설물 관리를 맡은 업체 등이 배상 책임을 져온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