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수험생들 유혹하는 ‘공부 잘하는 약’, 알고 보니 ADHD 치료제였다

By 이현주

공부 잘하는 약 팔아요. 언론에도 몇 번 나온 약이에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의약품 판매 알선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7일 수능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등의 문구를 통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과대광고를 한 식품이 99건 적발됐다.

불법 의약품 판매 알선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면 영양제’, ‘수면질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혼동하게 만든 광고 제품도 81건 있었다.

‘잠 잘 자는 약’, ‘잠 잘 오는 약’ 등의 문구로 의약품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만든 광고 제품은 33건이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 연합뉴스

수험생들 사이에서 일명 ‘페니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업자들도 적발됐다.

페니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줄임말이다.

이 같은 경우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트위터 등에서 적발됐다.

수능 앞둔 고3 수험생 | 연합뉴스

판매자들은 “내가 시험 볼 때 먹어 효과 본 약”,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 등으로 수험생들을 유인하지만,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이다.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만약 처방 없이 해당 약을 먹으면 오히려 뇌 손상·기억력 저하 등 뇌 기능이 악화를 부를 수 있어 일반 수험생에게는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