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는 약 팔아요. 언론에도 몇 번 나온 약이에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7일 수능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불법으로 광고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등의 문구를 통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과대광고를 한 식품이 99건 적발됐다.
‘수면 영양제’, ‘수면질 개선’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혼동하게 만든 광고 제품도 81건 있었다.
‘잠 잘 자는 약’, ‘잠 잘 오는 약’ 등의 문구로 의약품과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만든 광고 제품은 33건이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일명 ‘페니드’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업자들도 적발됐다.
페니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쓰이는 ‘메틸페니데이트’의 줄임말이다.
이 같은 경우는 일반 쇼핑몰, 온라인 카페, 트위터 등에서 적발됐다.
판매자들은 “내가 시험 볼 때 먹어 효과 본 약”,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준다” 등으로 수험생들을 유인하지만,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이다.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 모두 불법이다.
만약 처방 없이 해당 약을 먹으면 오히려 뇌 손상·기억력 저하 등 뇌 기능이 악화를 부를 수 있어 일반 수험생에게는 적절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