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이 주문한 치킨을 포장 없이 받았다. 알고 보니 배달 기사가 치킨을 몰래 빼먹었으며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기사가 치킨을 몰래 빼먹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년 넘게 즐겨 먹는 한 브랜드의 순살 치킨을 주문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한 뒤 치킨을 받았는데 배달 기사는 비닐 포장도 없이 치킨을 담은 상자와 콜라, 무만 덩그러니 주고 갔다.
이에 A씨는 곧바로 치킨집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비닐 포장 없이 온 적이 없었다. 사장은 비닐에 (치킨 상자를) 넣고 묶어서 보냈다고 하시더라”라며 치킨을 들고 직접 가게에 찾아갔다.
사장도 치킨 상태를 보곤 당황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 치킨은 양념이 상자 곳곳에 묻어있었지만 일부 조각이 없어진 듯한 모습이었다. 배달 기사가 포장된 치킨 몇 조각을 먹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A씨는 배달업체 사장에게 연락했으나 그 사장은 기사가 전화를 안받는다고 답했고 이에 A씨는 1~2시간이 걸려도 기다리겠다고 했다.
A씨는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배달기사가) 전화를 받길래 ‘절도죄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사과하고 인정하면 그냥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다. 배달 업체 사장은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다.
A씨는 그 전에 아는 경찰 지인에게 먼저 연락했는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제가 치킨을 받기 전까지는 가게 사장 소유고, 치킨을 받아야 제 소유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라며 “선결제를 해도 상황이 이러니 제가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가게 사장님만 신고가 가능해서 그냥 새 치킨을 받아서 2시간 기다리다가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배달된 음식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에 대한 소유권이 해당 음식을 만든 가게 사장에게 있다. 음식값을 미리 지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배달기사를 ‘고소’할 수 있는 주체는 가게 사장인 것이다. 소비자는 직접 배달 기사를 ‘고발’할 수는 있지만, 배달 기사가 음식물을 빼먹었다는 증거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
A씨는 “치킨집 사장 입장에서는 배달 업체가 갑이고 혼자 운영하시니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배달하는 사람을 ‘딸배(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표현)’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간다. 저도 이제는 색안경 끼고 볼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배달기사가 음식을 가로챈 건 형법에서 절도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배달기사가 음식을 가로챈 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무상 횡령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