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실행력이 한층 강화된다.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밀어버리거나 깨부수며 화재 현장으로 돌진한다.
지난 13일 K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김포시에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불법 주정차는 가차 없이 밀어버린다. 소화전을 가로막은 자동차는 유리창을 깨부수고 소방 호스를 연결한다.
이처럼 소방차 긴급 출동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방해를 받으면 강제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민원, 소송 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강제처분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에 강제처분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며 현장 소방관들의 심적 부담을 없앤다.
또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긴급 출동할 때, 견인차도 함께 출동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소송 지원 의무화 법안, 강제처분 관련 형사 책임 면제 등 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