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인 ‘왕릉뷰 아파트’ 입주 시작하면 막을 방법 없다

By 이서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소송 중인 ‘왕릉뷰 아파트’ 근황이 알려졌다.

27일 이데일리는 왕릉뷰 아파트 단지에 입주가 시작되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문화재청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왕릉뷰 아파트’ 입주 대응계획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근처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고층 아파트를 건설했다며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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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설사들이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 서구청의 직무 유기 등을 이유로 해당명령 취소 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빠른 입주를 준비하자 문화재청이 난감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분양 업계에 따르면 대광건영은 지난 18일 아파트의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쳤다. 현재 문화재 훼손 논란이 있는 3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빠른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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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는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관할 기관은 사용검사 접수 이후 1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사전점검에서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건설사가 사용검사를 곧바로 신청하고, 검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도 입주가 가능하다.

금성백조도 대방건설 역시 6월과 9월을 입주 목표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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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은 앞서 지난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문화재청이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 유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도 입주가 시작된다면 철거될 확률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광건영이 당초 7월 예정이었던 입주 시기를 앞당긴 것이 소송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좌] 문화재청 [우] SBS 뉴스
한편, 지난 2009년 김포 장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40기는 한꺼번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됐다.

인조의 무덤인 파주 장릉에서 김포 장릉, 그리고 김포 장릉 인근의 계양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도록 왕릉이 조성된 경관 덕분이었다.

하지만 계양산을 가리는 아파트 공사가 이뤄지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