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20대가 사진 한 장 때문에 덜미를 잡혀 구속됐다.
23일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27세 김 모 씨는 부산 사상구 지인 A씨의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자신이 A씨에게 보낸 사진 한 장 때문에 발각됐다.
바로 A씨가 14년째 키워온 반려견 ‘누리’의 사진이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누리는 A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가 소파에 누워 있던 누리에게 가까이 가보니 누리는 동공이 확장된 채로 호흡을 헐떡이고 있었다.
얼른 동물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척추가 골절됐다는 진단이 나왔다.
응급 수술받았지만, 누리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1차 진료를 한 수의사는 “집에 가만히 있는 강아지가 트라우마 낙상 소견으로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씨와 더 가까워졌다고 한다.
김 씨는 누리의 수술 당일 날 A씨 곁에 함께 있어 줬고, 누리가 일주일 입원해 있는 동안 5일을 병원에 같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김 씨가 A씨를 위로한다며 보낸 누리 사진 1장.
A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 파일의 상세정보에 나온 촬영 날짜와 시각이 척추가 부러진 누리가 발견되기 1시간여 전이었던 것.
A씨는 “(사진 촬영 시각은) 가족 아무도 집에 없을 시간이고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라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CCTV에는 김 씨가 사건 당일을 포함해 2번이나 A씨 집에 몰래 들어온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에 신고한 결과 김 씨는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김 씨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몰티즈 학대’ 검색 기록이 나왔지만, 경찰은 누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의혹은 혐의에 넣지 못했다.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었다는 것.
김 씨는 반려견 학대 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A씨는 한 번 더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동물 학대 혐의가 빠진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