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성폭력 무고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털어놨다.
지난달 28일 MBN ‘스토리추적M’은 강은일의 성추행 무고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뮤지컬 데뷔 당시 스타덤에 오르며 ‘괴물신인’으로 호평받은 강은일은 2018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면서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지인들과 함께 서울의 한 순댓국집 술자리에 참석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의 고교 동창인 여성 A씨는 자신이 화장실을 가자 강은일이 뒤따라와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소했다.
강은일은 A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오히려 남자 화장실에서 나오던 그에게 A씨가 먼저 기습 입맞춤을 했고, “내가 만만해? 넌 남자고, 난 여자니 경찰서에서 누가 불리한지 따져보자”라고 했다는 것.
또 그가 황당해하자 A씨는 그를 끌고 다시 여자 칸으로 들어가 입을 맞췄고, 그들을 찾으러 온 일행과 마주쳤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강은일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은일이 A씨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주변인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에서 일관되게 피해를 알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A씨 진술이 일부 CCTV 화면에 담긴 사실과 배치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A씨는 자신이 화장실로 먼저 들어간 뒤 강은일이 뒤따라 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먼저 화장실로 들어간 이는 강은일이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진술한 사정만으로 범죄 사실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했다.
한순간 성범죄자로 몰린 강은일은 법정구속 됐고,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은일은 항소했고 4개월 뒤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CCTV 화면을 다시 분석하며 “영상으로 확인한 상황으로 보면 강은일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강은일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사건이 벌어진 후 2년 동안 생활고로 빚이 늘었고, 구치소에서 생긴 불면증과 우울증 때문에 먹던 약도 얼마 전에서야 끊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오가던 작품에서도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꼬리표가 남아 하차해야 했다.
그는 “사건 이후로 사람을 못 만나고 매일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며 “분하지만 무고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수사기관, 사법기관은 사건을 성별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판단해달라는 게 제 바람이다”라고 호소했다.
강은일은 2020년 8월 뮤지컬 ‘스모크’를 통해 복귀했다.
그의 소속사는 A씨에 대해 위증죄 혐의로 고소했고, 민사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