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지난달 31일 전해졌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을 지배하는 NXC는 김 창업자와 유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 회사다.
김 창업자가 지분 67.49%, 유 감사가 29.43% 그리고 2002년생, 2004년생인 두 딸이 각각 0.68%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 원가량으로,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한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으로 추정된다.
김 창업자의 유족이 적용받는 상속세율은 65%로,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보유지분 50% 이상) 할증이 붙었다.
유산 규모를 10조원이라고 가정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 5천억 원가량이다.
그동안 김 창업자의 유족이 수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업계 주요 관심사였다.
항간에선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지만, 유족은 지분을 승계받는 쪽으로 결정했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규모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삼성가 유족들이 낸 12조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다.
유 감사와 두 딸은 주식을 기반으로 한 옵션 계약과 배당금을 재원으로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고인의 사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김 창업주가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유족은 8월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다.
지난 1994년 지금의 넥슨을 창업한 김 이사는 세계 최초로 그래픽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를 개발했고, ‘카트라이더’와 ‘메이플스토리’ 등 다양한 게임을 흥행시켰다.
지난해 5월, 그의 개인 재산이 비트코인 폭락과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19억 달러(약 2조원)의 손실을 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으나, 이후 9월 포브스 기준 한국 2위 부자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