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산다면 층간소음이나 주차 등 서로 배려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내 집이 아닌 공용공간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함께 사용하는 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복도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제보자 A씨는 “밤에 시끄러운 사람 소리, 개소리가 들려 복도 나가보니 사람 3명, 강아지 2마리가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라며 사진도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빌라 복도에 성인 남성 2명과 아이 1명이 상을 펼쳐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이들이 펼쳐놓은 생수와 욕실 의자 등으로 좁은 복도가 꽉 찬 상태였고, 주변에는 강아지 2마리도 어슬렁거렸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가스버너도 아닌 숯불로 고기를 굽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꾼들은 “100%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듯” “요즘 시민의식이 점점 퇴보하는 거 같다” “너무 개념 없다” “이런 건 벌금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단지 및 빌라에서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공용공간에서는 취사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