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사망사고와 금연 분위기 확산 등으로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여의도·반포 등 한강공원 11곳에 평균 5개씩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한강공원 내 흡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한강사업본부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하지만 당장 금연구역 지정이 쉽지는 않아 먼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택했다.
서울시는 2015년에도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했다가 흡연자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해 실패한 바 있다.
당시 한강공원이 워낙 넓어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고, 흡연부스 설치도 침수 우려로 무산됐다.
금주구역 지정 논의도 1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강을 비롯한 도심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시는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해 4월 말 의대생 손정민 씨가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내 금주를 찬성하는 여론도 높아졌다.
코로나19 유행을 맞아 지난해 7월부터 넉 달간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린 바 있다.
이후 한강공원 음주 규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반대 의견에 부딪혀 금주구역까지 지정하지는 못했다.
한강공원은 도시공원이 아닌 하천법상 녹지에 해당해 음주청정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됐다.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한 뒤 구역 지정·고시 등 절차를 거쳐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여전히 맥주 한두 캔 즐기는 것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여론에 시는 금주구역 지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이 개정됐으니 이에 맞춰 조례는 개정할 것”이라며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여론조사 등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일부는 “공원에서 술 담배가 정상인가?”라며 반겼지만, 일부는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냐?”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