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50곳 제한속도 ‘시속 20km’로 낮춘다

By 연유선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이면도로 50곳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20㎞로 하향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8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이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폭이 8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 50곳이다. 강서구 등서초등학교, 마포구 창천초등학교 앞 스쿨존 등이 대상이다.

연합뉴스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안에 모든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다. 180대가 연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통학량이 많은 스쿨존 20곳에는 차도와 구분된 보도를 조성한다. 도로폭이 8m 이상인 곳에는 단차가 있는 보도를, 도로폭이 8m 미만이라 단차를 두기 어려운 곳에는 색상이나 도로포장으로 구분된 보행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옐로카펫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은 177곳에 확충된다. 속도제한 표지판, 보호구역 기·종점 안내,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운전자를 위한 시설도 600곳에 추가한다.

이밖에 신호가 없던 횡단보도 30곳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알리는 적색점멸등 60개소,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110개소,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 경고음을 송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100개소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