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액에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추후 주식과 코인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는 탕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청산가치는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총액으로, 채무자가 현재 처분할 수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만약 1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시세가 5천만원으로 급락했다면 청산가치가 5천만원으로 계산된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금액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이 같은 ‘탕감 대책’을 내놓은 곳은 서울회생법원뿐인데, 서울 거주자 혹은 서울에 직장을 둔 채무자라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에 사는 채무자라면 서울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청산가치가 확정된 후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코인의 시세가 올라 자산이 늘어도 변제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가 나면 미래 자산 변동을 무시하고 원 계획안대로만 갚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원의 결정에 채무자들은 환영하고 나섰고, 지방 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상경이 화두로 떠올랐다.
반면, 주요 채권자인 시중은행은 빚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국가가 빚투를 조장한다’는 비난여론과 함께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마저 무시되는 황당한 처사’라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