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주사 대신 모더나’ 오접종한 병원

By 김우성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생후 7개월 된 아기에게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30대 직장인 A씨와 아내, 생후 7개월 여아가 B소아과 의원을 찾았다.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하고, 아기에게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을 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엄마에게 놓아야 할 모더나 백신을 실수로 아기에게 맞혔다는 병원 측의 황당한 말을 들었다.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아직 알려진 적 없고, 영유아 접종 시 이상 반응, 부작용 통계도 축적된 게 없다.

더욱이 백신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실제 심장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도 모더나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 연합뉴스

의사는 현장에서 오접종 사실을 부모에게 알린 뒤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여아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5일간 입원했다.

다행히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피검사 수치 등에서도 이상이 없어 퇴원 뒤 현재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태에서 한 방에 접종을 해주려고 편의를 봐주려다 실수로 주사를 잘못 놨다고 해명했다.

방역 당국은 오접종을 중대 과실로 판단해 B소아과 의원과 코로나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오접종 피해를 본 부모는 B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