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간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내려진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와 함께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0월 20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벌어졌다.
태어난 지 불과 5일 된 아영 양이 갑자기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졌다.
아영 양의 부모는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흔들거나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뇌출혈까지 발생케 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영 양이 당한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제왕절개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사건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2년 9개월이 걸렸다.
A씨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아영 양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에 아쉬움이 있지만,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해주고 엄단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