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일 된 신생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간 매정한 부모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 유기·방임)로 구속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 3월 6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들을 유기했다.
이들은 “잠시 집 정리를 하고 오겠다”라며 산후조리원에 아들을 맡기고는 잠적했다.
이후 산후조리원이 이들 부부에게 연락해 한 달 넘게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
결국 산후조리원은 지난 4월 26일 두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다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에 “생활고에 시달렸고, 당장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2019년 10월에 첫째를 낳아 비슷한 방법으로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맡기고 잠적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을 첫째의 출생신고와 생후 6개월 이내에 맞혀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한 상태였다.
부부는 아직 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B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현행 민법상 전 남편의 아이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B씨는 첫째 아이를 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을 유기한 부모에게도 큰 잘못이 있지만,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막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