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의 첫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새해에는 식품 소비기한 표기제와 나이 셈법 등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법·정책 등이 많다.
그중에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변화들을 정리해봤다.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계묘년부터는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는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단, 1년간 계도기간이 주어져 2023년에는 유통·소비기한이 모두 표시될 예정이다.
●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올해 6월부터 연령이 ‘만(滿)나이’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방식이 같아지며 나이 기준 관련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만나이, 연나이, 한국식 세는 나이로 병행돼 사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출생일을 0세로 놓고 생일마다 1을 더하는 만나이가 공식적인 나이 세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 최저시급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5.0%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만으로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다.
최저시급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 채용 모든 사업장이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병사 월급 100만원 돌파
군인의 월급도 오른다.
병장 기준 지난해 68만원이었던 봉급은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병사 월급은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으로 최대 48% 인상된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 ‘부모급여’ 지급
올해부터는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내년(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별개로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지난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에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또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강화 전자발찌’와 컬러 외국인등록증 도입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
새 전자발찌는 금속 내장재를 현재 7겹에서 15겹으로 늘린다. 또 외형도 금속으로 바꾸는 등 대폭 강화된 전자발찌를 보급할 계획이다.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