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규제 강화해 중국인들 ‘한국집 사재기’ 막는다

By 이서현

한국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대출 규제로 집을 살 때 각종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출받아 국내 주택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런 역차별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인수위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부동산 정상화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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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제1분과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다주택자의 각종 세금탈루 사례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외국인 다주택자들은 보유한 주택을 팔기 직전 고의로 가족간 ‘세대분리’를 하는 편법으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양도세 탈루를 막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 연합뉴스

규제 집중 타깃은 중국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외국인 중 중국인이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였기 때문이다.

작년 1~12월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중 최다 국적자는 중국인(9787명)이다.

전체(1만3631건)의 약 71.8%를 차지한다. 2위를 차지한 미국인이 1598명인 것과 비교해도, 중국인 매수자가 월등히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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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타깃이 중국인 다주택자가 된 데는 외교상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국과 일본은 내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자유롭지만, 중국은 현지 아파트 매입 절차가 까다롭고 토지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의 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현지 금융회사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 아파트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일례로 지난해 34세 중국인이 대출만으로 89억 원의 타워팰리스를 샀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