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는 섬겨야한다”… 새마을금고 황당 ‘6대 지침’ 공분

By 연유선

임원이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빨래 등을 시켜 물의를 빚었던 전북 남원 동남원새마을금고의 갑질 실태가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동남원새마을금고를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조직 전반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조직 문화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는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도 금고측은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널A 보도 캡처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임원들이 여직원에게 밥 짓기, 화장실 수건 빨래를 시키거나 회식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

상사에 대한 예절이라는 ‘6대 지침’도 존재했다. 구체적으로는 ①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서자 ②상사는 섬겨야 한다 ③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④상사에게서 배우자 ⑤상사의 화를 자기 성장의 영양소로 삼자 ⑥절도 있는 지시와 보고하기 등이었다.

MBC뉴스 보도 캡처

특별감독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전체 직원 중 54%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성 직원의 경우 100%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적발된 체불임금은 모두 7600만 원에 달했다.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KBS뉴스 보도 캡처

이날 고용부는 대전에 있는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새마을금고와 상황이 비슷했다. ▲회의·술자리 등에서 폭언 및 모욕적 언행 ▲업무시간 외 부당 업무 지시(현수막 설치, 전단지 배포 등) ▲개인적 용무 지시(출퇴근 픽업, 자녀 등·하원, 약국·세탁소·담배 심부름) ▲회식 때 여직원에게 술 시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사건 검찰 송치 등 4건의 사법처리와 1,670만 원(6건)의 과태료(6건) 부과를, 구즉신협에 대해서는 5건의 사법처리와 3,790만 원(6건)의 과태료 부과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