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삼겹살 3인분과 김치찌개를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사라진 남성의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지 하루 만에 신원이 특정됐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노부부의 식당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가 남성의 신원을 찾아냈다.
A씨는 “기사에 나온 식당이 편의점과 가깝고, 인상착의도 비슷해 100%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카드 영수증이 있으니 누군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A씨는 바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노부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노부부는 “학생 같아 보이는데,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러고 갔겠느냐”며 “불쌍하니 그냥 놔두라”고 답했다.
노부부는 국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생각하려고 한다”며 “본인이 기사를 보고 더 이상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21일 노부부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순천 청암대 근처 식당 먹튀 사건’이라는 사연을 올렸다.
노부부의 아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영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A씨 부모님은 손주 같은 마음에 주문을 받아줬다고 한다.
이 남성은 삼겹살 3인분, 공깃밥, 음료수를 주문한 뒤 김치찌개까지 추가로 주문해서 먹었다. A씨 부모님은 그를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 공부하는 어려운 친구’라고 생각해 찌개까지 끓여줬다.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친 이 남성은 노부부가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에 두리번거린 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떠났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피해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