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다니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 18일 박덕흠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때 목줄·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게 돼 있다.
특히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맹견의 경우에는 외출 시 목줄·입마개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 장치를 사용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견주를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상해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박덕흠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람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만 1만1천152건이고 매년 2천 건 이상 개 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책임 의식을 높여야만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