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 예약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무려 110만 원어치에 달하는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부모님이 산 근처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한 남자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남성 B 씨는 식당 측에 “산악회인데 50명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한다”면서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A 씨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 원어치를 주문한 후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음식 준비를 하면서 전화를 시도했지만, B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속된 통화 시도에 A 씨는 B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 노인과 통화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아들이 밖에 나갔다”라는 말을 들은 A 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경고했다.
이후 B 씨는 다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지금 다 와 가니 50명분을 차려놔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A 씨가 예약금 20만 원을 요구하자, B 씨는 계좌번호를 묻더니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A 씨는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부모님이 속상해서 맥을 놓고 계신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조건 고소해서 돈 받으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고의적인 노쇼는 사기죄에 해당하니 신고하세요”, “이래서 예약금을 꼭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함께 분노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보다는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노쇼에 대한 법조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