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이드미러가 살짝 스친 접촉사고에 상대 차 운전자가 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다고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0일 전라남도 순천시 한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된 상태여서 시속 5km 정도로 서행하며 천천히 빠져나오던 중이었다.
영상에는 A씨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오른쪽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육안으로 볼 때도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다.
A씨 역시 부딪힌 줄도 몰랐다고 한다. 이후 사이드미러를 살펴보니 살짝 긁힌 상태였고, 물티슈로 지우니 흔적이 지워졌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염좌와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아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또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약 49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사고에 대해 “너무 작은 흠이라서 제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상대방이 경찰을 통해 진단서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청구를 해서 보험사에서는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휴업손해·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도 경찰에 신고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은 ‘보험사기가 아니다’라며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A씨에 따르면 치료비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너무 억울한데 세상에 기댈 곳이 하나도 없더라. 지인들도 ‘그냥 X 밟았다 쳐라’고 하지만 누가 됐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5월이 대목인 자영업자인데 덕분에 스트레스로 잠도 못 자고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들어와도 주지 말라고 하고 상대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닿은 것 같지도 않은데” “한방병원도 문제다” “진짜 레전드다” “차를 입원시켜야지” “사이드미러 스쳤다고 뇌진탕이라니” “애초에 저런 걸 대인접수를 대체 왜 해주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