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제보 영상 속 사고 가해자인 배달 기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내용증명은 민사소송 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다.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4일 한 변호사는 “레이 차주분이 억울할 것 같아 제보했다더라”라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제보한 사람은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다.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광주의 한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이를 목격했다고.
영상 속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다.
그러다 옆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레이와 충돌해 넘어지고 말았다.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의 100% 과실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 영상을 확인한 A 씨가 한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한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며 직접 배달을 하던 중 나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라며 “레이 운전자에게 정중히 사과했고, 100% 과실 인정하는 등 충분한 사후 조치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라는 것을 인지해 항의 전화가 왔다”라며 “매출이 급감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라고 토로했다.
A 씨는 “귀하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한 복구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 바란다”라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제보받아 그대로 내보냈을 뿐”이라며 “내용증명은 답신을 보내야 할 의무 없다. 편지 안 보낼 것”이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피해 입증해서 나한테 소송 걸어라. 법원이 손해 배상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면서 “나도 변호사 선임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변호사는 “저를 이기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내용증명 보내실 게 아니다. 방법이 잘못되셨다”라고 경고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을 키웠네”, “변호사 업무만 30년 넘게 해오며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에게 뭘 어쩌겠다는 건지”, “레이 차주분이 등장해서 사고처리 과정 공개해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