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뒤져서 찾은 사진들입니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이기영의 최근 사진을 직접 찾아내기도 했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이기영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 게시물들이 유포됐다.
사진 속 인물은 또래 청년들처럼 평범한 모습을 보인다.
육군 부사관 출신인 이기영의 과거 모습으로 추정되는 제복 착용 사진도 있다.
일부 사진에는 주변 인물들의 모습도 담겨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네티즌들이 이기영의 신상털이에 몰두한 이유는 경찰이 공개한 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것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MBC 뉴스가 공개한 이기영의 범행 전후 CCTV 영상만 봐도 큰 차이가 있었다.
면허증 사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안경을 착용했으며 머리는 파마와 염색을 했다.
하지만 이기영의 과거 사진을 마음대로 퍼뜨렸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 침해 등 위법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찰이 정확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만큼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경찰은 이기영이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취재진에 노출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