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넘어진 오토바이가 마주 오던 차량을 ‘뺑소니’ 신고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혼자 넘어진 역주행 오토바이 구호 조치했는데도 뺑소니 신고당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비가 많이 내린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대학교 내 일방통행 도로에서 벌어졌다.
제보자 A씨는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역주행 오토바이가 코너를 돌며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역주행 오토바이를 보고 놀란 A씨는 동승자와 내려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의적인 차원에서 도왔다고 한다.
그는 ‘괜찮으시냐? 119를 불러드릴까요?’라며 5분간 여러 번 물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방통행이라 길이 밀리게 되자 오토바이를 옮겼고, A씨도 차를 뺀 후 갈 길을 갔다.
그런데 다음 날 찝찝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한 A씨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를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
A씨는 “운전자는 넘어지자마자 팔 까짐 등을 확인하는 몸짓을 취했고, 119를 불러드릴지 여러 번 물었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뿐 대답이 없으셔서 의아했다”라며 “이후 배달 건을 넘기려 다른 동료 기사에게 전화를 했고 일어나서 스스로 오토바이를 치웠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몸에 큰 문제가 없었고, 2차 사고 위험도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갈 길을 갔다는 것.
보험사에 연락하니 A씨가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금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다. 특가법상 도주차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사고 후 미조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운전자의 잘못이 없고 상대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데다 2차 사고의 가능성이 없어 사고 후 미조치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