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성매매,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2·이승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승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그는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전역보류 처분을 받아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앞서 승리는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이다.
승리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지만 군입대로 같은 해 5월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에서 승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 5천690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승리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역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승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은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을 별도 명령하지 않았다.
2심 선고 이후 승리는 상습도박 혐의에만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지노칩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승리와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